2024. 11. 15. 22:16ㆍ지식

보육원(아동복지시설)에서 보호종료,퇴소,자립이후 아동들의 그후를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
자립정착금 1500만(경기)(1,2차 나눠서줌)+기초생활수급60만원(*5년=3600)+자립수당50만원( *5년 3000)+디딤씨앗통장+후원금+주거(최대8년)+대학등록금=최소 8100이상~1억이상입니다
자립지원 사업
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자립 지원 정책 현황을 소개합니다
경제적 지원 (복지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)
보호대상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 적립금 지원
0세~ 17세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후원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내의 범위에서 1:2로 매칭하여 국가(지자체)가 월 10만원 내 지원
보호시설에서 아동이 월5만원을 계좌에 넣으면 나라에서 1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만원 지급
국민기초생활보장
자럽준비청년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수급 자격 완화
보호종료 후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.근로소득 공제
(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% 추가 공제)
자립수당
보호종료 후 5년 간 본인 계좌로 자립수당(월 50만원) 지급
지급기간 3년에서 현재 5년 확대("21.8월~)
지급액 월 30만원>35만원(22.8월~) >40만원 인상("23~)>◦ 50만원 인상("24~)
자립정착금
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(지자체별 금액 상이) 지급< 2024년 시.도별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>
금액
서울 2,000만원
대전 ㆍ 경기ㆍ제주 1,500만원
경남 1,200만원
강원.충북∙충남.전북 전남 경북등 1,000만원
보호기간연장
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완료('22.6.22.시행)
*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종료가 원칙으로, 대학교 진학 등 별도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했음
심리.정서지원
자조모임: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방문교육, 멘토링 등 수행하는 자립멘토단 자조모임 성격의 바람개비서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
심리상담: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 포함하여 지원(본인부담금 제외)
주거 지원( 국토부 )
공공임대
LH 전세임대, 매입임대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
- 자립준비청년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지원금울 만 22세까지 무이자 지원
LH 유스타트 상담센터
자립준비청년 전용 LH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
(1670-2288) 운영
진학.취업지원(교육부,고용부)
국가장학금
국가장학금 l l유형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
자립준비청년은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 제외(단, 이수학점은 기준 적용)
대학특례
대학교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.시행령 개정 완료("22.3월 개정, 24학년도부터 적용) 교육부
고용기회 확대
국민취업지원, 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훈련비 지원
자립지원 관련법령
• 자립지원 의미("아동복지법 제38조, 시행령 제38조)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
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
-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:생활.교육.취업 등의 지원
-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자산형성 지원)
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-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• 자립지원 대상(아동복지법 제38조, 시행일: 2024. 2. 9.)
-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
-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
-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<신설>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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